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기술은 자회사 켐코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이차전지소재 전구체 관련 기술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이다.
국가핵심기술 판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표준절차를 진행하는 등 내부검토를 완료한 뒤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르면 내달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한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인수·합병(M&A) 등 방식으로 외국 기업에 매각될 때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경우에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수 금지 또는 원상 회복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외국인이 직접 고려아연을 인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금대여나 출연 등을 통해 과반수 이상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해외 인수합병으로 본다. 사실상 해외로의 매각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정부가 관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계기로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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