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 위증 혐의로 최 목사에 대한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최 목사는 지난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김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7월29일 위증 혐의로 최 목사를 고발했다.
최 목사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제가 크게 실수하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증언하지는 않았는데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며 "국민의힘에서 진영 논리, 이념 논쟁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한 것에 대해선 "수심위를 요청했는데 바랐던 희망대로 어제(24일) 100% 달성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존중해 잘 적용하고 잘 이행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심위 결과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강과 국가 청렴도를 다시 회복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좋은 분기점이 됐다"며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처벌·수사받고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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