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연합뉴스 2024-09-25 11:04:10 신고

3줄요약
출국하는 배우 윤지오 씨 출국하는 배우 윤지오 씨

(영종도=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고 장자연 사건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24일 오후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4.2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로드매니저였던 A씨와 배우 윤지오씨의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5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A씨와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김씨는 A씨와 윤씨가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게 만들어 피해를 입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김씨는 장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구속됐다.

ju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