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부모 잔소리에 살인 결심 3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천안검찰, 부모 잔소리에 살인 결심 3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중도일보 2024-09-25 10:32:09 신고

3줄요약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학창시절 사고 친 적이 많아 누나들 사이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모친은 법정에서 "나는 아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랬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아들이 이번 기회로 마음을 다잡고 새 삶을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단순한 부모의 잔소리로 인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10월 21일.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