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관련법안 입법, 뒤늦게 속도

'딥페이크 영상' 소지만 해도 처벌… 관련법안 입법, 뒤늦게 속도

머니S 2024-09-25 08:31:09 신고

3줄요약

딥페이크 음란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관련 법안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사진=이미지 투데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관련 법안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사진=이미지 투데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관련 법안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 1소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실제 촬영한 불법 영상물을 시청·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보지만 허위 영상물에는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법은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포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역시 같은 절차를 밟는다.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각각 3년이상, 5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상급 경찰관 수사부서장의 승인 없이도 신분 비공개 수사를 진행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에서는 국가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삭제지원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대부분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계류되다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공론화되자 뒤늦게 입법 처리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회는 지난달 말 초중고 학교 등 전국에서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1주일만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관련 법안을 30건 넘게 발의했다. 이번 국회 법사소위에 오른 딥페이크 처벌 관련 법안만 해도 총 22건이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진작에 딥페이크 범죄 처벌·예방 관련 입법 공백을 메웠더라면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뒤늦게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 아쉽다"고 말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