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17차 회의를 마치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과 피의자·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의견이 8명, 처분 의견이 7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소제기 1명, 불기소 처분 14명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고 밝혔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심위 위원들은 수사팀과 최 목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 선물을 제공한 것은 청탁 목적이었으며 청탁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 목사 측은 앞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며 "검찰이 준비해 온 자료들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제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수심위가 기소 의견을 권고하면서 김 여사의 최종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최 목사 수심위가 소집되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넘어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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