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여·야 합의… '술 타기' 수법 처벌 개정안 통과

'김호중 방지법' 여·야 합의… '술 타기' 수법 처벌 개정안 통과

머니S 2024-09-24 18:0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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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수법으로 잘 알려진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 5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김호중 수법으로 잘 알려진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 5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음주단속을 피한 후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 타기' 수법을 이용할 경우 처벌될 전망이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현행법에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또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이 '술 타기' 수법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유사한 행위가 이어졌다. 일부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술을 마셨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김호중은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수사에 혼선을 줬다는 의혹 등 교통사고 피의자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당시 음주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혐의에서 제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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