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부터 남동구 약 4.9㎞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다. 당시 A씨는 적발한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6월18일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90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받았고, 한 달 뒤인 7월11일 0.15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2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주가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4일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자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친동생인 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을 뿐 아니라 그런 행위를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로 사문서까지 위조 행사했다"며 "피고인 법경시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