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유모차 8종 "전 제품 품질·성능 큰 차이 없으나 가격은 최대 2.6배"

휴대용 유모차 8종 "전 제품 품질·성능 큰 차이 없으나 가격은 최대 2.6배"

소비자경제신문 2024-09-24 16:48: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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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곽지우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휴대형 유모차의 품질과 성능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가격은 최대 2.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형 유모차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안전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트래블(뉴나) ▲레브(리안) ▲버터플라이(부가부) ▲요요2 6+(스토케) ▲지니에스(와이업) ▲뉴퀴드2(잉글레시나) ▲에어플러스(줄즈) ▲플렉스탭3(타보) 등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외관 결함·주행 성능·등받이 내하중·안전벨트·발판 및 다리지지대 강도·접힘 방지 잠금장치 등 유모차가 구비해야 할 '기본 품질'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의 2배 가혹 조건에서도 가혹 조건(15만회·200회)에서도 파손·변형이 없어 우수했다.

좌석·등받이·햇빛 가리개 부위 섬유 재질의 견뢰도(마찰, 물, 세탁, 일광)·파열강도·침액 및 땀액 저항성 등 '섬유 품질' 또한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 

8개 중 6개 제품이 한손으로 접고 펴기 및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했고, 2개 제품은 한손으로 잠금장치 해제 후 가볍게 밀면 자동으로 접혀 편리했다.

햇빛 가리개 길이는 61~89cm 범위 수준으로 지니에스(와이업) 제품이 89cm로 가장 길었고, 플렉스탭3(타보) 제품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했다.

다만 사용 편의성, 가격 등은 제품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개 중 6개 제품이 한손으로 접고 펴기 및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했고, 2개 제품은 한손으로 잠금장치 해제 후 가볍게 밀면 자동으로 접혀 편리했다.

제품의 시트·안전벨트 버클 등 유해물질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손잡이 걸이에 3㎏의 짐을 걸 경우 편평한 지면에서도 유모차가 넘어지며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이때 8개 제품 중 2개 업체는 손잡이에 물건 등을 걸고 유모차를 사용할 경우 유모차가 넘어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내용의 주의·경고 문구 표시가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내용이 안전 기준 의무 표시 사항은 아니지만 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현재 2개 업체 모두 권고 사항을 수용해 사용 설명서와 누리집에 반영했다고 회신한 상태다.

접었을 때 크기는 요요2 6+(스토케) 제품이 가장 작았고 무게는 뉴퀴드2(잉글레시나) 제품이 6.2㎏(안전바 제외)으로 가장 가벼웠다.

보증기간은 에어플러스 제품이 기본 2년에서 정품 등록 시 8년(바퀴·시트 등 소모품 제외) 추가 연장이 가능해 가장 길었다.

다만 대부분의 제품은 의무표시사항 표시 미흡 등을 비롯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6개 제품이 사용가능연령, 체중을 외국 안전기준을 준용해 잘못 표시하거나 연속사용시간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고 7개 제품은 휴대형 제품임에도 중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발 받침 제외·안전바 포함 등)를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제품 가격은 지난 2월 온라인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31만2000원~82만6500원까지 최대 2.6배 차이가 났다. 플렉스탭3이 최고가인 버터플라이의 38% 수준으로 가장 저렴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지원을 위해 영유아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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