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제폭력 대응 강화…"적극적 혐의 적용·상습범 처벌"

경찰, 교제폭력 대응 강화…"적극적 혐의 적용·상습범 처벌"

연합뉴스 2024-09-24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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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범죄 수사 간담회…딥페이크 대응도 논의

경찰 국가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제폭력에 경찰이 더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고 신고가 반복되면 상습범으로 간주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오후 국가수사본부장과 전국 18개 시도청 및 259개 경찰서의 여성·청소년 수사 책임자 등 3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교제폭력 주요 상황별 경찰 조치 방안'을 공유했다.

조치 방안에 따라 경찰은 연인 간 다툼이 발생했을 때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빈번히 수반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혐의를 적용,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연인 간 말다툼 중 한쪽이 휴대전화를 잠시라도 빼앗으면 재물은닉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폭행 등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는 상습범으로 법률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또한 스토킹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보호조치 등도 검토한다.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원하면 일회성 행위에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피해자를 보호한다.

특히 현재 교제 중일지라도 과거 이별을 통보한 경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토킹 성립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를 폭넓게 적용해 가정폭력처벌법상 가능한 임시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한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와 관련한 수사 시 유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SNS 게시물 삭제·차단 방법과 불법 촬영물 추적시스템 활용법 등이 언급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와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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