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 목련아파트 입주대상 범위 확대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 목련아파트 입주대상 범위 확대

중도일보 2024-09-24 15:1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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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전남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목련아파트./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가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인 목련아파트의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4일 개정 조례에 따르면 그동안 미혼여성 근로자로 한정하던 입주 대상을 여성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확대했다.

또한, 목련아파트는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최근 베란다 창호 설치와 수전 및 출입문 교체 등의 기능보강 공사가 완료됐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4만500원으로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우선순위 대상자가 없을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련아파트는 저렴한 임대료와 입주대상 확대로 여성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과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련아파트는 1994년 120가구, 지상 12층으로 영세근로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됐으며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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