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20억원 가로챈 전 부산 기장군수 누나에 징역 5년 6개월

곗돈 20억원 가로챈 전 부산 기장군수 누나에 징역 5년 6개월

연합뉴스 2024-09-24 15:1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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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촬영 조정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기초단체장인 동생의 명성을 이용해 계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돈을 가로챈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기장군수의 누나인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20여명으로부터 곗돈 2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계원 2명으로부터 약 1억5천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낙찰계는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하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한 계원부터 곗돈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씨는 그동안 계원들 몰래 곗돈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가짜 이름으로 낙찰받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친동생이 기초단체장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모았다고 봤지만, A씨는 동생의 명성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판사는 "A씨가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군수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 판사는 "A씨는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오히려 더 많은 계를 조직함으로써 피해를 키웠다"며 "결국 A씨가 조직한 계들이 연쇄적으로 파괴되면서 20억원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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