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교원에 판매금지·손배소…쿠쿠·청호로 확산 가능성

코웨이, 교원에 판매금지·손배소…쿠쿠·청호로 확산 가능성

폴리뉴스 2024-09-24 15:05:36 신고

코웨이와 쿠쿠홈시스, 교원웰스, 청호나이스의 제품 이미지. [사진=코웨이]
코웨이와 쿠쿠홈시스, 교원웰스, 청호나이스의 제품 이미지. [사진=코웨이]

[폴리뉴스 류 진 기자] 렌털업계에 '정수기 지식재산권'(IP) 분쟁이 벌어졌다. 코웨이는 교원 웰스가 지난 4월 출시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가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24일 렌털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8월 말 교원웰스의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상대로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1위 기업으로서 IP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과 시장 성장을 위해 소송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소송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부정경쟁행위·특허권 침해 금지에 관한 것이다.

코웨이는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한 형태, 각각의 모서리 길이, 전면부 버튼과 디스플레이 배치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 및 그로부터 소비자가 느끼는 심미감이 극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2022년 6월 제품 크기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고 그에 앞서 같은 해 3월 디자인권을 출원하고 특허청 심사를 거쳐 지난해 2월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교원웰스는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확보해 디자인 차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IP 침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웰스 측은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임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물인 IP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출원한 아이스원의 디자인은 지난 8월 12일 최종 등록이 완료됐다.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를 장착해 디자인의 차별성을 높이고 자사만의 전면 분할 구성도 일관되게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앞서 발송한 경고장에 대해서 (교원웰스 측이) 이미 그렇게 답변해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침해 여부는)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소송은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 등 다른 렌털업체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코웨이는 지난 3월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에 이어 지난달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이번 달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서도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코웨이 측은 "쿠쿠홈시스와 청호나이스에 8~9월 경고장을 발송을 했고 아직까진 (입장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며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쿠쿠홈시스 측은 "회사 내부적으로 (IP 침해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타사의 행동(액션)이 있었던 만큼 내부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확인은 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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