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치료 '골든타임' 사수…강원경찰, 가정폭력범 치료지원

정신질환 치료 '골든타임' 사수…강원경찰, 가정폭력범 치료지원

연합뉴스 2024-09-24 14:2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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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에 제때 치료 못 받는 사례 발굴…8가구에 비용 제공

강원경찰청 강원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알코올·정신질환 등 고위험 가정폭력 피해 가정 8가구를 발굴해 입원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경찰은 지난 7월 친모에게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며 협박하고, 이웃 주민과 다투다 호신용 스프레이 총을 발사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응급입원한 50대 조현병 환자 A씨를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3개월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A씨는 MG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지정 기탁한 1억원 중 입원 치료비 170여만원을 지원받아 최근 퇴원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타해 위험이 큰 경우 경찰과 의사 동의 절차를 거쳐 3일 이내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거나 정신질환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보호 입원을 진행할 수 있다.

강원경찰은 또 집 안 가구를 망가뜨리고 부모와 동생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등 과대망상과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30대 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 입원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파악해 치료비를 지원했다.

15년간 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의료기관 입·퇴원을 10여차례 반복한 40대 B씨도 지난 7월 술을 마시고 난폭한 행위를 저질러 응급입원했으나 경찰이 차상위 계층인 B씨가 병원비 부담으로 약을 타지 못하고 있던 점을 확인해 입원 치료비를 전달했다.

앞서 강원경찰은 지난 6월 MG새마을금고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이 같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현재 8가구 8명 중 7명은 입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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