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 건넨 의사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 건넨 의사에 징역 4년 구형

투데이코리아 2024-09-24 14:1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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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를 상대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 대한 10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은 마약류 접근이 수월한 점을 이용해 개인 목적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라며 “법정에서 증인들이 피고인과 관련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재판부에 징역 4년을 요청했다.

다만, A씨 측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관련 범행의 경우 경찰이 배우 이 씨나 가수 지드래곤 등과 관련한 무리한 수사로 여론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처벌을 경감받으려는 실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장은 총 5차례 마약 범행에 대해 진술했지만 검찰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중 2건은 기소하지 않았다”라며 “실장은 다른 마약 공급책이 있는 게 확실한데도 A씨와 관련해서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미국 영주권이 있는데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반 사병으로 복무했고 우수한 성적에도 외과 전공을 선택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했다”라며 “의학 발전과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기부활동을 하는 등 사회 공헌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직접 출석한 A씨는 “제 어리석은 판단으로 마약을 접하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됐다”라며 “미래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외과의사로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에서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세 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지인에게 100만원 어치의 액상 대마를 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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