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길고양이' 물어 죽인 것 방치"… 60대 남성 송치

"반려견이 '길고양이' 물어 죽인 것 방치"… 60대 남성 송치

머니S 2024-09-24 14:04: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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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자기 반려견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질 전망이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한 주류업체 사업장 앞에서 자신과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 3마리가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데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진도 믹스견 2마리가 목줄을 하지 않은채 사업장 쪽으로 달려와 고양이를 공격했다.

이후 A씨가 목줄을 잡고 있던 나머지 1마리도 합세해 길고양이를 공격했으나, A 씨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죽은 길고양이는 주인이 없었지만 사업장 관계자가 약 5년 전부터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관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장 관계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번 물면 잘 놓지 않는 개 습성 때문에 말릴 수 없을 것 같아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반려견이 고양이를 물어 죽인 점, 목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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