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쌓이는데…노동부 처리율은 31.1%에 불과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쌓이는데…노동부 처리율은 31.1%에 불과

투데이신문 2024-09-24 13:55: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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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6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서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26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서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7건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지만, 사건처리율은 31%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건 수’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717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검찰로 송치(기소의견, 불기소의견 등 총합)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으로, 사건 처리율은 31.1%에 불과했다.

추가적으로 이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공소제기 사건 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인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사망자 유족들 또는 부상·질병을 입은 노동자들이 사고·질병의 원인과 중대재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 역시 불확실성에 장기간 노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수사 속도가 지지부진한 원인으로는 ‘수사 인력 부족’이 꼽히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자 지난 6월 10일부터 6개 광역 중대재해수사과를 추가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138명에서 233명으로 확대했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수사량이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음에도 수사 인력은 약 1.7배 늘리는 데 그쳤다.

이에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이하 산안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재예방 행정역량 강화, 전문적인 수사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한 산안청 설립은 사건 처리기간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부처 내부에도 산안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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