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초미세먼지 유발하는 5등급 경유차 64%…매연 저감장치 없이 전국에서 운행”

우재준 의원 “초미세먼지 유발하는 5등급 경유차 64%…매연 저감장치 없이 전국에서 운행”

폴리뉴스 2024-09-24 13:44:26 신고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미세먼지 발생 및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5등급 노후 경유차의 64% 이상이 매연 저감장치 등  조치 없이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보험가입 노후 경유차량은 전국 50만5700대로 이중 저공해장치를 달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은 23만3086대(46%)에 달한다.

보험 미가입 차량까지 확대할 경우 현재 운행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5등급 노후 경유차는 79만4955대까지 늘어난다. 이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0만9045대(64%)로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8만3843대) ▲경상북도(6만4382대) ▲경상남도(5만3124대) ▲서울특별시(4만6779대) ▲전라남도(4만3336대) 등의 순으로 매연 저감조치 없는 5등급 경유차가 운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5등급 노후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부착 비용을 지원해 왔다. 

또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6개월 내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월 1회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폐차는커녕 저감장치조차 달지 않은 차량이 80만 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위반차량 운행 적발 건수는 99,701,824건에 달한다. 과태료 역시 4조 2124억 59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심각성이 여전하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 또는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수도권‧중부권‧동남권‧남부권의 일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된 지역은 시‧도, 시‧군 조례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상시 운행제한이 가능하다.

이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가 많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 평일 06시~21시 사이만 집중 단속한다.

이러한 지역 간 단속 기준 편차로 전국 단위의 노후 경유차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실제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이 상위 50% 이상에 해당하는 14개의 시‧군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노후 경유차 저공해 미조치 비율은 평균 78%로 전국 평균 66% 대비 12% 높은 값이 나타났다. 

우 의원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저공해장치 설치비용의 90%를 정부에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피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이 필요하다”라며 “저공해 미조치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추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는 5등급 경유차뿐 아니라 4등급 경유차 역시도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4등급 경유차에도 저공해 조치 등을 확대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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