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튜브·장성규까지?… 연예인 유튜브 광고 '논란'

곽튜브·장성규까지?… 연예인 유튜브 광고 '논란'

머니S 2024-09-24 12:58:54 신고

3줄요약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동료 멤버를 따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과 이탈리아 로마에서 촬영한 영상이 표기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곽튜브 '유튜브' 캡처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동료 멤버를 따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에이프릴 출신 배우 이나은과 이탈리아 로마에서 촬영한 영상이 표기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곽튜브 '유튜브' 캡처
유명 여행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가 학교폭력·왕따 의혹을 받아온 배우 이나은을 두둔하는 영상으로 뭇매를 맞는 와중에 해당 영상의 '뒷광고' 의혹이 불거졌다. 방송인 장성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은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되는 등 2~3년 전 논란이 일던 연예인 유튜브 광고 논란이 재점화됐다.

곽튜브 '뒷광고' 의혹… 이나은 측 "금전 거래 없었다"

24일 이나은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곽튜브 영상 출연에 대해 이나은은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 여행 경비 등은 모두 곽튜브 측이 부담했다"며 "곽튜브 측에서 먼저 여행을 제안했고 이나은은 소속사 허락을 받은 뒤 출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여행 영상 때문에 촉발됐다. 이 영상에는 곽튜브와 이나은이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 누리꾼 A씨는 곽튜브와 이나은의 이탈리아 여행 유튜브 영상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A씨는 "곽튜브가 문제의 동영상에서 우연히 촬영하게 된 영상인 듯 말하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이나은이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허락을 받고 로마로 향한 것이라면 사실상 곽튜브와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나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여행했을 경우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 용역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정위는 곽튜브와 이나은의 '기획 콘셉트 의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성규 '워크맨' 불법 주류광고 행위로 적발

방송인 작성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근무 중 음주를 묘사하거나 건배하는 사진을 인증하면 선물을 주는 등 불법 주류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5년 동안 7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월 티캐스트 E채널 '한 끗 차이: 사이코멘터리'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방송인 장성규. /사진=티캐스트E채널 제공 방송인 작성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근무 중 음주를 묘사하거나 건배하는 사진을 인증하면 선물을 주는 등 불법 주류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5년 동안 7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월 티캐스트 E채널 '한 끗 차이: 사이코멘터리'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방송인 장성규. /사진=티캐스트E채널 제공
방송인 장성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9년부터 2023년 최근 5년 동안 불법 주류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6785건으로 집계됐다.

장성규가 출연하는 '워크맨'에는 근무 중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해 적발됐다. 해당 유튜브에는 '근무 중에 마실 수 있는 거냐'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 대화와 자막이 삽입돼 불법 주류광고로 지적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TV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OTT 등 방송, 인쇄, 통신매체에 대해 주류광고 위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장성규가 출연한 '워크맨'의 경우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 묘사에 속해 불법 주류광고로 분류된 것이다. 다만 '워크맨'을 비롯해 불법 주류광고에 적발된 사례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뒷광고 막는다..."제목·첫부분에 '광고' 붙여야"

앞으로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SNS 등에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금전적 대가나 제품을 받아 SNS 등에 홍보 글을 올리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맨 앞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2만5966건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SNS 뒷광고를 막기 위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예고했다. 앞으로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게시글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명확하게 표시하는 꼼수 뒷광고를 막기 위해 관련 지침을 손질하는 것이다. 그동안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하는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명확하게 광고임을 표시하는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현행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게시물은 끝 부분에 광고 표시를 해왔다. 이 경우 본문이 길면 소비자가 게시글이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쓰도록 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래에 대가를 받거나 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동안 구매 링크 등이 포함된 상품 후기 작성 후 이를 통한 매출 실적에 따라 추후 대가를 받거나, 인플루언서가 물건을 사고 후기를 작성한 뒤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광고 문구를 달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자주 발견되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도 '잘못된 예시'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보다 쉽게 상품후기가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 수범자 측면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심사지침의 실효성과 법 위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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