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인지장애 치료공백 심각…치매 전단계 치료 적극 지원해야”

“경도인지장애 치료공백 심각…치매 전단계 치료 적극 지원해야”

헬스경향 2024-09-24 11:39:50 신고

3줄요약
서명옥 의원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경도인지장애 MRI 촬영건수가 6배 증가한 반면 입원치료는 60% 감소한 것은 물론 경도인지장애환자 10명 중 1명만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후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매 국가책임제가 책임지지 못한 ‘치매예방’ 공백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전단계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고 인지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경도인지장애 치료는 가장 효과적인 치매예방책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진단이 확정된 환자의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어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치료는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다.

문재인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후속대책으로 2018년부터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치매의심환자로 보고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이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위한 MRI 촬영건수만 급증했고 치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MRI 급여화가 적용됨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MRI검사를 받은 인원은 2017년 2549명에서 급여 직후인 2018년 582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2023년에는 인원이 1만4534명에 달해 급여화 이전보다 6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MRI 촬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는 2017년 8.18억원에서 2023년 60.5억원으로 7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대상 MRI 급여화 이전인 2017년 기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중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3471명에서 2023년 1345명으로 줄었다.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전체 경도인지장애환자 중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 중 경도인지장애환자는 278만6628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같은 해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아 치료제를 처방받은 인원수는 25만5205명(9.2%)에 불과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서상원 교수(강남구 치매안심센터장)는 “경도인지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신약도 올해 식약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적절한 진료를 받아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서명옥 의원은 “경도인지장애 치료공백은 곧 치매예방의 공백”이라며 “치매는 진단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치매 전단계에서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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