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생계급여 받는 67만 빈곤 노인 ‘기초연금’ 97.1% 감액

“그림의 떡”…생계급여 받는 67만 빈곤 노인 ‘기초연금’ 97.1% 감액

투데이신문 2024-09-24 11:2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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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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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빈곤층 노인 대부분이 지급받은 생계급여를 기초연금만큼 삭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도입된 노후 소득 보장제도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노인 중 신청한 이들에 한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은 소득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중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감액된 노인이 올해 67만4639명으로 집계돼, 동시수급노인의 99.9%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삭감액은 올해 기준 평균 32만4993원으로 기초연금 최고지급액인 33만4810원의 97.1%나 됐다. 기초연금은 받은 만큼 그대로 감액되는 셈이다.

생계급여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감액 비율은 2020년(96.9%)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생계급여 삭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른바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을 시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것으로, 즉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은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그저 줬다 뺏기는 그림의 떡”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이 시작된 2008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지만, 대통령이 3번이나 바뀐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9월 초 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기초연금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반영된 만큼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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