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제2차 농산물기준가격 보상금 결정

청양군, 제2차 농산물기준가격 보상금 결정

중도일보 2024-09-24 11:09: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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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상금 결정


청양군이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열고 2차(6~8월분) 기준가격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사진〉

청양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2020년 한국정책학회 정책대상을 받았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직매장 등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출하하는 중소농가의 품목별 생산비 등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상금은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7일 이상 하락하면 일반 농산물은 차액의 80%, 친환경 농산물과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급한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2차 보상금을 134농가에 3528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 2차 보상금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일부 채소와 과일 품목이 일조량 증가로 생산량과 출하량이 늘어나면서 도매시장에서 기준가격 이하로 거래됐으며, 2023년 신설된 시기별 기준가격(폭염·장마기)을 적용한 결과 보상 대상 품목이 증가하면서 보상금 규모도 늘어났다.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55개 품목 중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품목은 6월 32개, 7월 31개, 8월 18개로 지난해보다 165% 증가했으며, 보상금을 통해 출하 농가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게 됐다.

시기별 기준가격은 45개 품목에 적용된다. 2023년 도입한 이 제도는 출하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작황이 부진한 시기 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적용된 폭염·장마기 기준가격은 7~9월 고온다습한 여름철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변동이 반영됐다. 겨울철에는 난방비 등 시설작물 생산비 증가를 반영한 겨울철 기준가격이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기준가격보장제를 통해 농가의 소득 보장과 출하 촉진, 우수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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