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공개…민·형사 소송도 8%대 증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이 크게 늘었고 민·형사 소송도 두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천442건으로, 2022년(616만7천312건) 대비 약 8.11% 증가했다.
이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건으로 전년(4만3천42건) 대비 16.4% 증가했다. 2021년에는 3만5천438건이 접수됐다.
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253명(61.2%)이 보호 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3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사 사건은 457만6천462건이 접수돼 전년(422만7천700건) 대비 8.24% 늘었다. 민사 본안 사건도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상고심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57%가량 감소했다. 동일인이 소송권을 남용해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지난해 171만3천748건이 접수됐는데 전년(157만9천320건) 대비 8.51% 증가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2년과 비교해 1심은 23만6천981건이 접수돼 7.76% 늘었고, 2심은 7만9천453건으로 11.64%, 3심은 2만1천102건으로 10.03% 증가했다.
전체 형사 사건은 물론 피고인이나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가사 사건은 18만2천226건이 접수돼 전년(17만7천310건) 대비 2.77% 증가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성과로 감정제도 개선, 양형심리의 충실화, 판결서 공개 확대, 소권남용 대응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이밖에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를 시행하고 법관 사무 분담 장기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재판 지연 해소에 나섰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이날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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