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 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원,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 피해주의보 발령

이뉴스투데이 2024-09-24 10:36: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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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트릿윙스 홈페이지 캡쳐]
[사진=스트릿윙스 홈페이지 캡쳐]

[이뉴스투데이 황수민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등산복,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제출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4건으로 사유는 모두 배송 또는 환급 지연이다. 

특히 지난달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이 부산광역시와 함께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추가적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지난달 29일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트릿윙스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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