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오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인상률 총액 임금의 2.8% ▲육아휴직 기간에서 산전·산후 휴가 기간 제외(실질 육아휴직 기간 최대 6개월 연장) ▲기후 등 안전상 우려 발생 시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이다.
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이 30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26년 산별교섭에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주 2.5시간, 연간 130시간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노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도 작성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주 36시간 4.5일제 실시 등 노동시간 단축, 영업 개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30분으로 늦추는 영업시간 조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오는 25일 금융노조는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총파업은 취소됐다. 산별 교섭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은행은 지부별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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