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해진 '알짜' 청약 경쟁…위장전입·부적격공급 편법 기승

치열해진 '알짜' 청약 경쟁…위장전입·부적격공급 편법 기승

한스경제 2024-09-24 06:00:00 신고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길었던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청약시장 일정이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한해를 3개월여 남기고 알짜 단지들이 속속 출격에 나서는 가운데 최근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 불법공급 등으로 현행법을 어기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를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순위 청약 단지를 포함해 11월 말까지 전국에 29개 대단지 아파트(3만4306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권역별로 서울 및 수도권 16개 단지(1만7595가구), 지방광역시 7개 단지(9747가구), 지방권역 6개 단지(6964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된 83개 단지의 1순위 청약에 72만3298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21.6 대 1이다. 수도권 분양시장을 향한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분양시장의 특징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3487가구로 조성되는 경기 성남시 산성역 헤리스톤은 지난 7월 1순위 청약에 2만명 구름인파가 몰렸으며, 같은 달 분양된 1101가구 규모의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1순위 평균 1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수도권 가을 분양시장에서는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전체 2678가구 중 5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우미건설은 10월 오산시 오산세교2지구 A-14블록에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1532가구) △GS건설은 경기 과천시에 프레스티어자이(1445가구), 경기 안양시에 평촌자이 퍼스니티(2737가구)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미추홀구에 시티오씨엘 6단지(1734가구) 등을 분양한다.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기만큼이나 공급질서 교란행위도 함께 증가하면서 부정청약자의 계약금 환수 등 더 강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년)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저지른 건수는 1538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정청약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실제 살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이 2019년 102건에서 2023년 277건으로 5년새 2.7배가 늘었다. 또 위장결혼, 통장 불법 거래, 임신진단서 위조 및 불법전매 등이 최근 5년간 421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시행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청약 부적격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행태는 2020년 31건에서 2023년 87건으로 2.8배 증가했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패널티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윤영석 의원은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계약금 환수, 처벌 강화 등 고강도 조치가 필요하다"며 "수도권의 집값은 나날이 상승하고 청약 경쟁률과 가점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청약 속출과 피해자 구제방안의 부재는 정당하게 당첨돼야 할 무주택자가 받아야 할 주택소유의 기회를 뺏긴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청약 차점자에게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할 뿐 아니라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행위 대상자에 대한 계약금을 환수하고 형사처벌 강도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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