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심사 분쟁조정, 5년간 2만2561건…지난해 평균 337일 소요돼

아파트 하자심사 분쟁조정, 5년간 2만2561건…지난해 평균 337일 소요돼

투데이신문 2024-09-23 17:58: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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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이 2만2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에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도 점차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이 2만2561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4512건이 접수되는 셈이다.

이날 공개된 ‘2019~2023년 하자심사 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하자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21년 7686건에 달했으나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분쟁 조정에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2021년 166일에서 2022년 308일로 크게 늘었으며 지난해에도 337일이나 걸렸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심사 분쟁조정 법정 처리 기간은 60일(공용부분 90일)이며 분쟁재정의 경우 150일(공용부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우면 30일 이내 1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실제 소요되는 기일은 이보다 훨씬 긴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유형별 하자 신청 현황에 의하면 총 10만1487건 중 기능불량이 1만3717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들뜸 및 탈락 1만3017건 ▲균열 1만2041건 ▲결로 9665건 순으로 많았다. 김도읍 의원실은 붕괴, 침하, 처짐, 비틀림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하자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은 감소하고 있지만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1년이나 걸리는 실정”이라며 “특히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 대다수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 처리 기한의 준수는 물론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을 위해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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