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떠나도 수련 안 끝났다?···병역거부 논란 휘말린 전공의들

병원 떠나도 수련 안 끝났다?···병역거부 논란 휘말린 전공의들

여성경제신문 2024-09-23 17:19: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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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전국적으로 의료 공백이 커진 가운데 "병원을 떠났지만 수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하려는 일부 전공의들이 등장하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각 국립대학들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생 군휴학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군에 입대한 의과대학생이 308명에 달했다.  지난해 51명에 그쳤던 군 입대 의대생들은 올해는 이달까지 308명으로 작년 대비 6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저연차 전공의 대다수는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대신 일반의로 활동하거나 해외 혹은 군 입대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경제신문 취재 결과 일부 전공의와 법조인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입대 후 복무 근거 규정인 의료법 11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병역 거부 운동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철 법무법인찬종 변호사와 의대 증원 반대 소송을 진행해온 임무영  변호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된 전공의와 관련한 법률적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 입대는 위헌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위헌소송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역법 시행령은 수련 기관에서 퇴직하면 가까운 입영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를 염두에 두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몇 차례에 걸쳐 공중보건의나 군의관으로 일정 기간 복무하게 되는 상황을 '개인적인 피해'로 표현한 바 있다.

다수의 사직 전공의가 전문의의 길을 포기하고 입대 중인 가운데 일부 전공의들이 "수련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긴 곤란하니 해당 복무 규정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의대 증원 정책을 뒤집기 위한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아울러 해당법 11조를 근거 규정으로 하는 지역의사제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의료법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로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지역의사제는 두가지 방안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는 '자율 계약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은 의사가 된 뒤 일정 기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강제성을 띤다. 다만 두 방안 모두 의료법 11조를 근거로 하며 구체적 내용에 따라 3년 이내로 한정된 기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 같은 의료법 상 '면허의 조건 및 등록 규정'이 생긴 것은 1973년이다. 당시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해 특정지역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978년 12월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돼 이듬해부터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에 배치됐다. 이후 1991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의사제도가 확대 정착됐지만 김대중 정부 시기 직장 의료보험조합들과 적자가 나는 지역의료보험을 조합을 묶는 의료보험 제도 통합을 시행하며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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