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GA ‘부당승환계약’ 3000여건 적발…“엄중 제재”

금감원, 대형GA ‘부당승환계약’ 3000여건 적발…“엄중 제재”

투데이신문 2024-09-23 16:5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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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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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최근 2년 간 5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부당 승환(보험 갈아타기)’이 이뤄진 계약이 약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GA 부당승환 관련 검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로 보험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5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진행된 해당 검사 결과,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3502건(1개사당 평균 700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했다. 

실제 A사 소속 설계사인 김모씨는 2022년 1월 12일부터 지난 3월 8일까지 ‘무배당00종신보험’ 등 16건의 신계약을 모집하기 위해 기존계약을 해지 유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험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이 파악한 결과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보장이 상당 부분 유사했지만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기존계약으로부터 받을 해약환급금도 납입보험료보다 적었다. 

부당 승환은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이미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재가입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다. 

금감원은 이를 설계사 스카우트를 위한 정착지원금 제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통상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은 설계사의 경우 실적에 대한 압박·부담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성사를 위해 부당 승환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잦은 까닭이다.

부당승환의 경우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감원은 엄격한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착지원금 운영에 대해서도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내부 통제 점검과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하는 한편, 부당승환 의심계약이 많이 발생하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업계가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연내 보험GA협회와 함께 GA 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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