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년 이상 징역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여가위 통과

최소 5년 이상 징역형…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여가위 통과

머니S 2024-09-23 16:33: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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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인선 국회 여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인선 국회 여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뉴스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과 5년 이상으로 처벌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으로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피해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여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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