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받고 연락을 끊은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쯤 자신을 왁싱숍 사장이라고 속이고 피해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 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만 18세였다.
그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물을 본 피해자가 연락하자, A씨는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여성인 척 연기를 했고, 사진을 받아낸 뒤에는 해당 중고품 거래 플랫폼과 SNS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을 끊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붙잡힌 A씨는 조사에서 "실제 왁싱 모델을 구하고 있었고,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해 달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가 사용한 중고 거래 플랫폼은 동네 인증을 해야 해당 동네에 대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A씨는 제주를 방문했을 때 이 인증을 마치고 사진을 받은 뒤엔 거주지인 광주로 돌아가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벌이면서 혹여 있을 추가 피해를 확인했지만,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못했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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