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20주년...여성사회 “성착취 여성, 피의자 될까 도움 못 청해”

‘성매매방지법’ 20주년...여성사회 “성착취 여성, 피의자 될까 도움 못 청해”

투데이신문 2024-09-23 15:02: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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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여성시민사회단체가 국회에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는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참가자가 기자회견에서 종이 피켓을 들고 있다. ⓒ투데이신문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참가자가 기자회견에서 종이 피켓을 들고 있다. ⓒ투데이신문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지난 20년간 전국 각지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는 등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성매매 여성 또한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는 한계가 여전하다는 것이 전국연대의 설명이다.

이날 전국연대는 “성매매는 명백한 구조적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정부는 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을 강제와 자발이라는 임의적인 잣대로 구분해 피해자가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며 “구조의 수혜자인 성구매자와 업주 등 알선업자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국연대는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 등 불법행위 강력 처벌 △성구매 및 성구매 알선으로 취한 부당이득 몰수·환수 △성매매 여성 보호 △성매매 개정안 발의 등을 요구했다.

에이레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소속 한나라 활동가가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기자회견에서 오선민 활동가의 발언문을 대독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에이레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소속 한나라 활동가가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기자회견에서 오선민 활동가의 발언문을 대독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에이레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소속 오선민 상담사는 “업주와 건물주, 알선업자에 대한 낮은 기소율은 물론 수익 구조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는 형벌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성매매 산업 흐름은 오히려 불법이라 하기 무색하도록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폭력 피해 상황에서도 피의자가 될까 염려해 성매매 여성들은 법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은 이를 구실로 성착취와 금전적 착취를 일삼고 있다”면서 “성매매로 인해 성적 만족을 취하는 성착취 행위자와 그 외 불법 수익금을 취하는 알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레방 상담소 소속 안나 상담사는 “(상담소에 찾아오는) 이주 여성들의 경우 유흥 접객원이나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성매매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가해자들이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마저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약화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가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기자회견에서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투데이신문<br>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가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기자회견에서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는 “성구매자를 신고하면 성매매는 쌍방범죄라며 성매매 여성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반대로 성 구매자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수사기관을 마주해야 했다”며 “정작 처벌해야 할 착취 구조인 업주와 건물주 등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과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 불충분과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여성들이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뒤바뀌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주민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힘들게 법에 호소해 이룬 최종 판결문에는 성매매 여성으로 지칭되는 불명예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전국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보신각에서 2024 성매매추방주간 공동행동 ‘성매매방지법 20년, 성착취 없는 미래의 문 우리가 연다!’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13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반성매매운동 연대체로,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이끌었으며 2004년 6월 9일 발족한 이래 매년 9월 전라북도 군산 성매매업소 참사 현장을 방문하는 ‘민들레 순례단’ 활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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