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환불 절대 불가’ 조항이 있으면, 소비자가 환불받을 길이 전혀 없나?

계약서에 ‘환불 절대 불가’ 조항이 있으면, 소비자가 환불받을 길이 전혀 없나?

로톡뉴스 2024-09-23 13:24: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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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유치원에 등록한지 며칠도 안돼 강아지가 수술을 받았는데, 환불할 방법이 없을까?/셔터스톡

A씨가 1개월 이용권을 구매해 강아지유치원에 등록했다. 그런데 며칠도 되지 않아, 강아지가 집에서 사고를 당해 다리를 두 차례나 수술하게 됐다.

A씨는 강아지유치원 환불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러자 강아지유치원 측에서는 계약서의 ‘환불 절대 불가 조항’을 내세우며 “환불은 어렵고, 기간 연장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동물병원 의사는 이 강아지에 대한 산책과 유치원 훈련 등을 무기한 금지했다. 강아지의 건강 상태 때문에 유치원 교육은 앞으로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A씨는 이 경우 계약서 조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다고 했다.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강아지 부상)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환불 불가 조항 ‘무효화 가능’

변호사들은 이 경우 약관의 ‘환불 불가’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무효화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소리법률사무소 최인영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될 경우,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건 공형진 변호사는 “계약서의 환불 불가 조항이 과연 공정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소비자 보호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강아지의 부상 같은 경우)에는 환불 불가 조항이 불공정한 조항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공 변호사는 “민법상 ‘불가항력’이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도 있다”며 “강아지의 부상으로 인해 유치원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해당해, 계약의 해제나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런 만큼 A씨는 먼저 강아지유치원과 다시 연락해 강아지의 부상과 병원의 권고 사항을 설명하고, 환불 또는 다른 형태의 보상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다.

“그런데도 유치원 측이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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