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이달부터 실행되면서, 최대 대출 금액이 지난 1단계 규제 때보다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DSR 단계별 만기기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을 23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연봉 1억원 차주가 국내 16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은 DSR 2단계 시행 이후 5억7153만원이 된다. DSR 1단계(6억2754만원)시기와 비교해 5601만원(8.9%) 줄어드는 것이다.
40년 만기의 경우 최대 대출금액은 DSR 1단계 시기 6억6212만원에서 DSR 2단계 시행 후 5억9338만원으로 6874만원(10.4%) 축소된다. 만기가 길수록 대출금액의 감소폭도 컸다고 강 의원실은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DSR 2단계 적용으로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출에서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부채의 부실화 우려가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강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를 줄이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대출 규제이기는 하지만 실수요자를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내몰리게 할 수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 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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