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1년8개월여 동안 엔씨소프트의 유명 게임인 리니지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1245차례 판매해 4억3756만원의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직접 게임 캐릭터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사냥을 해 게임 내 머니와 아이템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 프로그램이다. A씨는 이러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프로그램 파일과 인증코드를 배포했다.
검찰은 A씨의 불법 프로그램 유포로 인해 엔씨소프트가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는 등 업무에 방해를 입었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이용과 운영을 방해하는 미승인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해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회사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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