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디지털 감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품질관리기준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회계감사·품질관리기준에는 디지털 감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와 신뢰성 검증·데이터 보안 등에 대한 품질관리 절차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신뢰성 검증·데이터 보안 관련 실무지침과 디지털 감사 실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표준감사시간을 반영하고 회계법인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표준감사시간은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하면서 생기는 감사시간 변동을 별도 요인으로 반영하지 않지만, 앞으로 반영 여부와 반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감사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피감기업의 디지털 감사 이해도 증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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