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비교 비교공시 시작

금감원, 연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비교 비교공시 시작

한스경제 2024-09-23 11:1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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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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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금융 당국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 공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개정 예고하고, 12월 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에서 공시를 시작할 예정이다.

비교 공시는 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등 판매 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상환방식 등의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한다.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가 개발해 판매하는 대출상품 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으로 판매하는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안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비교공시 시스템 구성안을 참고하면, 검색화면에선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상황 및 대출목적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주요 조건별 선택지를 제시한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상품 정보를 보여주는 결과화면에선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링크도 제시한다.

금감원은 "향후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출상품 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돼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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