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불량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 5년간 1154곳 적발

'가짜·불량 석유' 불법 유통 주유소, 5년간 1154곳 적발

프라임경제 2024-09-23 11:0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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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등을 불법 유통해 적발된 주유소가 1000여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 정유사 중에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산자위 간사)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주유소 불법 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 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총 1154곳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33곳이었고, 올해에는 상반기 기준 49곳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주유소의 모습. ⓒ 연합뉴스

정유사별로 살펴보면, SK에너지가 445곳(39%)으로 적발이 가장 많았다. △HD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칼텍스 177곳(15%)이 뒤를 이었다. 알뜰주유소는 76곳(7%), 상표가 없는 주유소도 55곳(5%)이 적발됐다.

2회 이상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도 SK에너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83곳으로 △SK에너지 38곳(46%) △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각각 14건(17%) △GS칼텍스·상표 없는 주유소 각각 6건(7%) △알뜰주유소 5건(5%)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 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최근 5년간 672곳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제품이다.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 판매 289곳(25%), 정량에 미달한 석유 판매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 86곳(7%)이 뒤를 이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 유통 적발 시 석유사업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반 1회일 경우 사업정지 3개월, 2회일 경우 6개월, 3회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위반 횟수별 가중 처벌을 하고 있지만 불법 유통 행위는 여전한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SK에너지 등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정유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차량 부식, 유해물질 다량 배출 등 가짜 석유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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