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와이뉴스 2024-09-23 10:3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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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뉴스] 안양시의회는 윤해동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양동·인덕원동·달안동·부림동)이 발의한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9월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탄소중립 자전거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개발 및 홍보 강화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자전거도로 설치 의무화 조항은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신설되거나 기존 도로폭이 4차선 이상으로 확장될 경우 자전거 도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해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양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통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또한, 그는 “탄소중립 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양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 도로의 설치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해동 의원은 지난 제29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활용・친환경 식물성 소재의 제품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 27일 제293회 안양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안양시 포상 조례’와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를 개정하여, 안양시와 안양시의회가 수여하는 각종 상장, 표창, 상패함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나 친환경 식물성 소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탄소중립사회 실천을 위한 사회적인 패러다임과 중요성에 발맞춘 행정과 실천의지를 확인한바 있다.

 

또한 9월 11일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양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안양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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