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품 대우 받는 '고창 수박'…지리적표시 농산물 등록

특산품 대우 받는 '고창 수박'…지리적표시 농산물 등록

아주경제 2024-09-23 10:22: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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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농산물로 등록된 고창 수박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농산물로 등록된 고창 수박[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창 수박이 지리적 농산물로 등록돼 특산품 대우를 받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일 ‘고창 수박’을 지리적표시 농산물 제116호로 등록했다고 23일 밝혔다. 

1999년 7월 도입된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품질, 명성(역사성과 유명성)과 그 밖의 특징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됐음을 알리는 제도다.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현재 농축산물(가공품 포함), 임산물 및 수산물을 포함해 총 193건이 등록돼 있다. 

고창수박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0t 생산을 시작으로 1970년대 야산 개발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배·생산이 이뤄진 역사성과 국내 대표적인 수박 주산지로 알려진 유명성이 지리적표시 등록요건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다. 

또 일조시간이 길고 온난한 기온 특성, 배수성이 우수한 토양과 같은 지리적 요인과 당도 등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등록단체(고창군수박연합회)의 관리 노력 등의 사유가 인정됐다. 

농관원은 향후 자체품질기준과 품질관리계획 등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등록단체의 지리적표시 제도 관리와 법인 운영 컨설팅을 통한 단체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 향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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