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여의도 선착장 사업 상식 벗어나~”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 “여의도 선착장 사업 상식 벗어나~”

투어코리아 2024-09-23 10:2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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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업이행보증 없이 준공기한 10개월 연장...특혜 의혹 규명해야
여의도 선착장 조감도.[사진=박유진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 여의도 선착장 사업, 상식 벗어나....“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한강과 경인아라뱃길을 운항하는 유람선 선착장 조성과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 당 사업은 추진 과정이 대다수 서울시청 공무원의 노력에 반하는 ‘너무나 기이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 사업은 300억 원이 투자되는 민간 유치 사업임에도 사업자의 사업이행보증도 없이 당초 약정한 준공기한을 10개월이나 연장해주었다”며, 서울시의 사업관리를 비판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사업이행보증은 사업자가 기간 내에 사업을 끝내지 못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을 대비해 사업자에게 받는 보험성 금액으로,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 전에 협약 후 14일 이내 받아야 한다.

즉, ‘서울 여의도 선착장 사업의 경우 지난해 5월 중순까지 사업이행보증을 받았어야 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의 준공 지연을 묵인했다’는 것을 박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기간 명시가 필요해 공사 기간이 확정된 올해 7월 26일 이후 이행보증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협약서에 명시된 준공일은 올해 2월 29일로 공사기간은 당연히 정해져 있었다. 서울시는 공사기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인가”라며, “아니면 협약 시작부터 준공기한을 연장할 것을 가정하고 준공기한이 지나도록 사업자에게 사업이행보증을 받지 않았단 말인가”하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당 건 이외도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많다”며, “사업자가 매달 제출하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보면, 준공기한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말 공정률은 50.4%, 12월 말 51.4%, 올해 1월 말 54.4%로 사업에 진척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준공기한을 일주일여 앞둔 올해 2월 21일에서야 사업자에게 공사 지연 사유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렇게 부실하게 추진된 수백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이 있었는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청 공무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 특혜는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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