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북 산림환경연구원, 현 토지 소유자 동의없이 사방시설 설치 논란

[단독] 전북 산림환경연구원, 현 토지 소유자 동의없이 사방시설 설치 논란

더리브스 2024-09-23 10:1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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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전라북도 특별 자치도 소속 기관 전북 산림환경연구원이 사방시설 설치로 법정 공방까지 갈 위기에 처했다. 연구원이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방시설 설치를 했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원은 과거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산림환경연구원은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한 토지에 사방사업을 전개했다.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문제는 연구원이 사방시설을 설치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벌어졌다.


무슨 일이야?


산림환경연구원은 2019년 1월 전북 임실군 관촌면 한 토지에 사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연구원은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0년 6월~9월 해당 토지에 사방시설을 설치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A씨로 변경됐고, A씨는 산림환경연구원이 사방시설을 설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는 뒤늦게 사방시설이 설치된 것을 알게 됐고, 산림환경연구원에 항의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잘못이 없다”였다.

전북에 위치한 A씨 토지. [사진=제보자 제공]
전북에 위치한 A씨 토지. [사진=제보자 제공]

A씨, 주장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딸의 친모가 별거 중에 양육비와 위자료 대신 준 땅이다”라며 “당시 딸이 너무 어려 어쩔 수 없이 제 명의로 대신 받아 뒀는데 우연찮게 사방시설이 설치된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환경연구원은 딸의 친모가 2019년 1월 동의서를 써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실제 공사는 약 1년 6개월이 지나 이뤄졌고 토지 명의는 저로 변경돼 공사 당시 소유주는 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판사도 전 소유주의 동의서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지적까지 했다”라며 “하지만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북 산림환경연구원, 주장


전북 산림환경연구원이 A씨 토지에 설치한 사방시설. [사진=제보자 제공]
전북 산림환경연구원이 A씨 토지에 설치한 사방시설. [사진=제보자 제공]

반면 산림환경연구원은 사방사업법 시행령 등을 내세우며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림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조사 또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하지만 사방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①재료의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 ②형질의 변경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③입목·죽·토석·떼 또는 풀의 채취 등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산림환경연구원 측 입장을 정리하면 형질을 변경하거나 임시도로로 사용한 적 등이 없어 A씨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1년 6개월이 지나 공사를 한 이유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산림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당시 A씨와 전 토지 소유주가 부부라서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었다”라며 “그래서 동의서를 써줄 때 몰랐다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내가 2019년 1월 가출한 후 별거 중이었다”라며 “토지를 넘겨줄 때인 2019년 4월 잠깐 들어왔다가 토지 명의 변경 이후 다시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환경연구원이 토지를 형질 변경하거나 임시도로 등으로 사용한 적 없다고 했지만 장비 이동 도로 등으로 사용한 증거가 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A씨는 전북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A씨는 “산림환경연구원이 땅 안에 3미터 배수로를 설치하고선 이것 때문에 토지 가치가 올라 오히려 제가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배수로 때문에 토지 면적이 줄어 논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졌는데 어떻게 이익이냐고 항의하니 아무런 말도 못 한다. 나중에 딸을 위해 쓰려했던 건데 이 공사로 매매도 어렵게 됐다. 국민의 재산을 임의로 망가뜨리고 아무런 잘못 없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부 기관으로 합당한 처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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