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는 이날 피해자 7명에게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2396만원을 가로챈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자 사기 수법을 썼다. A씨는 게임 아이템 판매자에게 아이템을 사겠다고 하면서 아이템 구매자에겐 아이템을 팔겠다고 거짓말했다. 해당 수법은 실제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아이템은 본인이 중간에 가로채는 범행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두 달 동안 피해자 7명에게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인터넷 등 비대면 공간에서 재화 거래를 할 경우 범죄 피해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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