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운 아이 '쓰담쓰담' 했는데…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

귀여운 아이 '쓰담쓰담' 했는데…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

머니S 2024-09-23 10: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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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처음 만난 귀여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아이의 부모로부터 쓴소리를 들은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식당에서 처음 만난 귀여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가 아이의 부모로부터 쓴소리를 들은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식당에서 처음 만난 아이의 머리를 "귀엽다"며 쓰다듬었다가 아이의 부모로부터 쓴소리를 들은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최근 남편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여자아이 두 명과 마주쳤다. A씨는 아이들의 모습이 귀여워 보여 "예쁘다"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때 뒤따라오던 아이의 어머니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버럭 화를 냈다.

당황한 A씨는 "아이가 예뻐서 쓰다듬었다"며 "기분 나빴으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옆에 있던 A씨의 남편이 "예뻐서 그런 건데 왜 화를 내냐"고 묻자 아이 엄마는 "물어보고 만지셔야죠"라고 답했다.

이후 추석 연휴에 자녀들을 만난 A씨는 해당 사연을 전했다. 이에 자녀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 앞으로는 예뻐 보여도 아이들에게 아는 척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A씨는 "해코지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요즘 사람들 정 없는 것 같다"며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은 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세상이 많이 변했다.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윤성 교수 역시 "선의로 하신 거지만 그쪽에서 꺼린다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을 냈다.

양지열 변호사도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 엄마는 (아이에게) 낯선 사람이 너를 만지면 엄마한테 반드시 이야기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세상이다"며 "내 마음 같지 않은 게 세상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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