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낀 나이’ 75·85·95년생…한 살 차이로 150만원 더 내야

연금개혁안 ‘낀 나이’ 75·85·95년생…한 살 차이로 150만원 더 내야

투데이신문 2024-09-23 09:5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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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선민의원실]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안이 발표된 가운데, 세대 간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해당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세대 경계 구간 연령에서는 최대 150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되, 나이 든 세대일수록 더 빨리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에 50대인 가입자의 경우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올리는 방식이다.

이에 보험료율이 13%까지 오르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리며,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가 된다.

젊은 층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게 남아 있고 보험료 부담은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해당 방식은 40대와 50대를 가르는 1975년생과 1976년생 등 경계에 있는 나이대에서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부담분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50대 중 막내인 1975년생(월 소득 300만원으로 가정)은 가입 상한 연령인 만 59세까지 12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40대 맏이인 1976년생은 1080만원만 더 내면 된다. 50대로 묶인 1975년생은 1년 차이로 144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1975년생 외에도 40대 막내인 1985년생, 30대 막내인 1995년생에게도 각각 발생했다. 1985년생은 1986년생보다 152만원을, 1995년생은 1996년생보다 136만원을 더 내야 한다.

김 의원은 “인위적으로 연령대를 구분한 ‘세대 간 차등부과’로 인해 10년 차이는 같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면서 하루, 한 달 빨리 태어났다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보험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금개혁 계획안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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