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에…"1억 연봉자 대출한도 최대 9300만원 깎여"

스트레스 DSR 2단계에…"1억 연봉자 대출한도 최대 9300만원 깎여"

코리아이글뉴스 2024-09-23 09:48:12 신고

3줄요약

미래금리위험까지 고려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이달부터 실행된 가운데 최대 대출 금액이 지난 1단계 규제 때보다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은행을 기준으로 할 때 최대 930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DSR 2단계를 적용할 경우 DSR 1단계에 비해 연봉 1억원 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은 최소 4500만 원에서 최대 93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16개 은행을 기준으로 하면 30년 만기시 평균 5601만 원, 40년 만기시 평균 6874만 원 감소했다. 만기가 길수록 대출금액의 감소폭도 컸다.

이는 16개 은행의 평균치인데 은행별로 따져보면 DSR 1단계와 2단계에 따른 최대 대출금액의 차이는 더 커졌다.

30년 만기의 경우 차이가 가장 큰 은행은 농협은행으로 DSR 2단계 시행 이후 최대 대출금액이 1단계에 비해 665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은행 -6563만원, 부산은행과 K뱅크 -6200만원, SC제일은행 -6103만원, 경남은행 -5894만원 등의 순이다 .

40년 만기시에도 농협은행의 최대 대출금액 감소폭이 9300 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전북은행 -9120만원, 부산은행과 K뱅크 -8500만원, SC제일은행 -8311만원, 경남은행 -7953만원 등이었다.

이처럼 DSR 2단계 도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도 최장 40년이었던 주담대 만기를 수도권의 경우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 2단계 적용과 함께 은행들의 대출 규제 강화가 가계대출 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DSR 2단계 시행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출에서 부족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로 옮겨 감으로써 가계부채의 부실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를 줄이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대출 규제이기는 하지만 실수요자를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내몰리게 할 수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 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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