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려고 별짓 다했다… 매매 뒤 미등기 지속 적발

집값 띄우려고 별짓 다했다… 매매 뒤 미등기 지속 적발

머니S 2024-09-23 08:24:56 신고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매매 뒤 미등기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 속 단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매매 뒤 미등기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 속 단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아파트 매매 뒤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도적인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 시도가 의심되는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3년 상반기(1~6월)까지 아파트 매매 뒤 미등기 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총 191건이다.

같은 기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으로 조사됐다.

이를 모두 합치면 미등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 및 과태료 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률위반 행위 건수는 최대 486건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 뒤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총 건수는 ▲2021년 8906건 ▲2022년 3770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집계돼 점차 줄었지만 과태료 처분 비율은 오히려 늘었다.

2023년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2년 49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점검은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가 실시 중이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며 등기 신청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고려해 아파트 거래신고 6개월 경과 뒤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한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

복 의원은 "아파트 매매 뒤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기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토부는 미등기 문제에 대한 상시적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편법 미등기 행위를 방지하고 사후 처분을 강화해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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