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국회 여가위, 오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

연합뉴스 2024-09-23 06:03:01 신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등 내용 담아

의사봉 두드리는 이인선 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이인선 위원장

7월 18일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법안에는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삭제·피해 예방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가위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외에도 한부모가족의 고용 촉진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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