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전문' 악플러, 잡고보니 형수 절친...끝까지 '뻔뻔', 판사의 사이다 판결은?

'박수홍 전문' 악플러, 잡고보니 형수 절친...끝까지 '뻔뻔', 판사의 사이다 판결은?

내외일보 2024-09-22 18:4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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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왼쪽), 김다예 부부. (김다예 인스타그램)
박수홍(왼쪽), 김다예 부부. (김다예 인스타그램)

[내외일보] 이민규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가 악플러의 정체를 밝히며 벌금형 선고 사실을 알렸다.

김다예는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을 공유하며 근황을 전했다.

그는 "예전에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인 형수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형수 친구는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그런데 형수 친구가 이에 불복해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김다예는 "피고인(형수 친구)은 '난 이○○(형수)과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을 증인 신청하면서 '이○○과 그 친구(피고인)의 제보를 믿었다'고 주장했다"며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비꼬았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상대방의 발언 및 유튜버의 의혹 방송에 근거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성품과 행실),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한다"고 적혀 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박수홍 측은 2023년 10월 형수인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박수홍의 말이 거짓이다',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말이 오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11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5번째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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