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누범기간에 택시기사·경찰관 폭행한 30대 징역 3년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택시기사·경찰관 폭행한 30대 징역 3년

연합뉴스 2024-09-22 08:30: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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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깃발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음주운전 누범기간에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수사기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30대가 술에 취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 25일 밤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앞서 2018년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나온 남성은 누범기간인 2020년 11월엔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3년 7월엔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020년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자 이에 불응해 도주한 뒤 고령의 택시 기사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잇달아 폭행하고 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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